본문 바로가기
지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총정리

by 처음이요 2025. 3. 23.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란?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양도차익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한국에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 기준 및 세율

 

 

  • 과세 대상: 양도차익 (매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
  • 기본 공제: 연 250만 원
  • 세율: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예를 들어, 미국 주식으로 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2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되어 약 5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됩니다:

      양도차익 = 총 매도금액 - 총 취득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 원)
      세액 = 과세표준 × 22%
    

신고 및 납부 방법

 

 

  1.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 신고 방법: 홈택스(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3. 필요 서류: 거래내역서, 외화환산 내역, 원화 환산금액

증권사에서 연간 거래내역서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해 환율 계산 후 신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미국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도하지 않았다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아니요.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에만 발생합니다.
2.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되나요?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며, 다른 해외주식 수익과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3. 해외주식 자동신고 서비스는 있나요?
일부 세무대행 업체나 증권사에서 자동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